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연구 고용이민연구센터 정책제안

외국국적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재외동포 체류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책제안을 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건설노동=김용필 기자] 지난 615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17 위탁연구용역사업 외국국적 동포(H-2) 등의 외국인력 건설현장 취업실태 분석 및 관리방안의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고용이민연구센터(책임연구원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정책제언에서 취업등록제를 시행하였음에도, 건설노동력이 부족함에도 사업체, 작업반장, 건설근로자 모두 건설현장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일자리 경합이 줄지 않았고, 한국인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지난 9년 동안 시행한 외국국적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 효과를 분석하고, 인력공백을 막기 위해 건설현장에 투입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로 인해 문제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가 취업하고 있는 노동시장 부문이 매우 유사함을 고려하여 외국국적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재외동포 체류자격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 현실을 인정하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외국국적동포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도입했다. 국내 건설노동시장의 안정, 내국인과 외국인의 건설노동시장 경쟁 감소,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건설시장 취업 방지 등 효과를 기대하고 만들어진 정책이다. 이에 방문취업 외국국적 동포들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방문취업교육(16시간, 3) 외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받기 위해 하루 8시간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했다. 이렇게 교육받아 건설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55천명으로 상한제로 정해져 있다.

 

본 연구조사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 실태를 파악하여 내외국인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올해 4월까지 실시한 것으로,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333, 작업반장(오야지)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협조를 받아 64개 사업체를 대상로 웹서베이와 팩스 공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것이다. 64개 사업체 중 외국인고용 업체는 35개 업체였다. 최종 연구보고서는 615일자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동포근로자들이 일하는 건설현장 직종은 형틀목공이 38.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두 번째로 철근공이 33.5%, 세 번째 비계공 7.4%로 나왔다. 남성은 형틀목공이 40.2%, 철근공이 34.7%였으나 여성의 경우 기타 직종이 34.1%, 미장공이 29.7%, 방수공이 18.8%로 남성과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고려인의 경우 기타 직종이 35.4%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형틀목공이 21.9%였다.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주로 일한다고 응답한 동포근로자는 53.2%였고 소규모 건축현장 34.5% 였다.

작업반장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하루 평균 일당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10~12만원이 8.6%, 13~15만원이 11.4%, 16~18만원이 51.4%, 19~21만원이 28.6%로 나타났으면 평균 17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쭉 날쭉한 건설현장 인력수요 외국인 인력 얼마나 될까?

 

전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능인력은 얼마나 될까표면적으로 드러난 외국인력은 전체 건설인력의 6.3%~12%10만명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

 

직업 특성상 건설현장 인력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일용직 인력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를 참조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지난해 1129일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대표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인력수요는 1,606,129, 내국인력 공급이 1,502,335명으로 예상되어 올해 2018년에는 103,794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로만 따져볼 때 건설현장 인력의 1/16(6.3%)이 외국인력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4일자 조선일보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설 현장의 숙련 인력 수요는 총 139859만명. 하지만 시장의 내국인 인력 공급은 1209534명에 그쳤다. 이 빈자리를 177000여명 정도로 추산되는 합법·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채운 것으로 공제회는 추산한다.”고 보도하였다. 이 보도에 의하면 외국인력은 12%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건설현장 인력수요는 큰 폭으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자료 :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대표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 2017.10
자료 :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대표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 2017.10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회에 가입된 근로자 수와 건설근로자 표본 설문조사를 통해 매년 건설인력 수급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100억원 이상 규모 사업체 건설현장에서 하루만 일을 한 일용직 근로자라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고, 100억원 미만 사업장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공제회 측 건설인력 현황은 현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를 감안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 측은 건설현장 인력을 100만명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공제회에 가입된 외국인노동자는 20만명 정도 된다. 공제회 가입은 체류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건설업취업등록카드 소지자 55천명을 훨씬 웃도는 20만명이 가입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이것만 따져 보더라도 건설업 취업등록을 하지 않은 15만명의 외국인력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엔 재외동포(F-4) 체류 외국국적 동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 2017년 말 기준 통계에 의하면, 국내 체류외국인은 2,180,498명으로 중국이 1,018,074(46.7%, 한국계 중국인 679,729명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69,738(7.8%), 태국 153,259(7.0%), 미국 143,568(6.6%), 우즈베키스탄 62,870(2.9%), 필리핀 58,480(2.7%) 등의 순이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251,041명이었다.

또한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별 현황을 보면, 재외동포(F-4) 49.3%(415,121), 방문취업(H-2) 28.4% (238,880), 영주(F-5) 10.6%(89,426), 방문동거(F-1) 3.6%(30,328) 순이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국적 동포는 20,392명이었다
'18. 5월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12,346명으로 '17년 말보다 61,305명이 늘어났다. 원인은 법무부가 '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등을 위한 무사증확대 정책에 편승해 관광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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