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도덕적 해이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 높인다" 취지로 개선방안 발표

외국인도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의무가입-

- 보험료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재입국 시 체류기간 제한 등 불이익-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주요내용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화

* (현행) 3개월 이상 체류 시 본인 선택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가능(임의가입)(개선)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당연 가입(의무가입)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허용되지 않던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입 허용

소득재산 등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되, 소득재산 파악이 곤란해 적정 보험료 부과가 어려운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 부과

- 영주(F-5), 결혼이민(F-6)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확인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 납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신청 및 외국인 등록 시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 사용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신설 및 부정사용자 처벌 강화*

*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개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김경록 기자=EKW동포세계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8.23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67()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였다.

* (점검결과)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에 대해 부정수급액(78,500만원) 환수 조치 및 진료목적 가입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 마련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가입(입국)하여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

- 또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의 원인으로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지역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소 체류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 유학, 결혼으로 인한 입국 시에는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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