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사도우미 등 취업가능 여부 설명자료

YTN 6월 9일 보도 장면 캡쳐
YTN 6월 9일 보도 장면 캡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611일 오전 출입국 당국에 소환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필리핀 여성에게 대한항공 연수생 비자를 준 뒤, 자택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사도우미 등 취업가능 여부 설명자료를 지난 515일 공지하였다.

 

설명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일 경우 별도 신고없이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 활동이 가능하다고 한다. 주한외국공관원, 외국인 고액 투자가 및 전문인력인 경우에도 국내 체류 편의를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필리핀 여성 가사도우미는 대한항공에 취업한 것처럼 연수생 비자를 준 뒤, 자택에서 집안일을 시키고, 임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불법고용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설명자료 전문]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한 국내 체류외국인의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및 간병도우미 취업 등에 대하여 문의가 있어 일반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로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은 중국 동포 등 재외동포에게만 부여되는 체류자격, 그 외 체류자격은 순수외국인 및 동포 모두 부여 가능)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는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 활동이 가능하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음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로 취업이 가능하나,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함 (‘18.4.30.현재 1,191명이 신고)

우리 국민이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로 고용할 경우에는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음

- 다만, 방문취업(H-2) 자격 소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허가서를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

간병도우미와 유사한 제도로 요양보호사가 있는 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요양보호사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도시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나요 ?

 

우리나라는 주한외국공관원, 외국인 고액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국내 체류 편의를 위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음

주한외국공관원 (‘18.4.30.현재 565명 고용)

- 주한외국공관원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으며, 공관원과 동일국적의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려면 공관원의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함

- 공관원과 국적이 다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야 함

고액 투자가 (‘18.4.30.현재 111명 고용)

- (대상자) 외국인 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에 해당하는 자

-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3배 이상인 사람, 미화 10만불 이상 50만불 미만 투자한 외국인은 첨단기술 분야업종으로서 내국인 상시근로자를 3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로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3배 이상인 사람

우수 전문인력 (‘18.4.30.현재 89명 고용)

- (대상자)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또는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바목 또는 영주(F-5) 가목의 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

- (연간 소득)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3배 이상

- (필요 조건)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의 질병 또는 취업으로 인해 가사도우미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사도우미의 동반이 필요한 것으로 특히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에서 열거한 체류자격 외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일반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범정부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있나요?

 

‘16년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안건으로 일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나, 일부 부처에서 저임금으로 인한 불법체류, 국민일자리 침해,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하여 논의가 중단된 바 있음

 

불법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누구든지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8(외국인 고용의 제한)3항 위반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벌칙)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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