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중국동포 등 13개 차별적 행정용어 순화 고시

 서울시 공문 등에서 앞으로 조선족 용어를 쓰지 않고 중국동포로 표기하게 된다.  
 서울시는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차용하거나 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행정용어 13개를 순화어로 상정해 3월 12일 서울시보에 고시하였다. 

 시는 지난달 27일 시청사에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열고 행정용어 순화안을 발표했다. 순화안은 앞으로 시가 내놓는 공문 등에 적용된다.
'조선족 12명 참가'에 쓰인 조선족이 '중국동포'로 바뀐다.

'순직한 OOO씨의 미망인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 중 미망인은 'OOO()의 부인으로 순화한다.

'포트폴리오 제출'이란 표현에 쓰인 포트폴리오는 '실적자료집'으로 고친다.

'하우징 페어에 참가' 중 하우징 페어는 '주택(산업) 박람회'로 바꾼다.

'민관협력형 캠퍼스타운 조성' 중 캠퍼스타운이란 용어는 '대학촌'이나 '대학거점도시'로 순화된다.

'4개국 프로모터와 국내 연극인이 참여하는 세미나' 중 프로모터는 '행사 기획자()'로 개선된다.

'정상인이 장애인 등록증을 위조했다' 중 정상인은 비장애인으로 바꾼다.

'결손 가족 돕기 성금' 중 결손가족은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으로 고친다.

'불우 이웃 돕기' 중 불우이웃은 '어려운 이웃'으로 바꾼다.

'편부 아래에서 자랐다' 중 편부는 '한부모'로 순화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망인은 옳지 않은 표현인데 보훈연금 지급 시 참전미망인으로 표기하는 등 문제가 있다. 과거 잡상인을 이동상인, 노점상을 거리가게로 바꾼 일이 있다"며 차별적인 행정용어를 "한글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품격 있는 언어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에 서울시는 37일 한글문화연대, 전 부서 대상 차별적 행정용어 추가발굴을 요청하고 327일 발굴된 차별적 행정용어는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에 상정하여 지난 41613개 행정용어 순화를 고시하였다.

2018.4.12 서울시보에 고시 된 순화용어
2018.4.12 서울시보에 고시 된 순화용어

저작권자 ©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