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에서는 2018. 3. 8.부터 피의자신문 등의 주요 수사절차에 변호인이 실질적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시행한다.
❍ 피의자신문 등의 주요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로 피의자에 조언과 상담, 휴식요청, 메모, 의견진술 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였다.
❍ 또한, 이러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변호인과 사전에 신문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고, 변호인의 좌석도 피의자 옆에 두도록 하였다.
❍ 이번 방안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하였으며, 현장경찰관의 의견수렴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
❍ 변호인의 조언‧상담, 휴식요청권 등은 피의자 신문 등 주요 수사절차에 적용되도록 새롭게 추가하였다.
- 신문 일시․장소 사전 협의나 혐의사실 통지, 변호인 메모, 의견진술은 변호인의 참여로 피의자 등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개선하였다.
구분 | 제목 | 현행 | 변경 |
신규 | 조언‧상담 | - | ∘변호인의 조언‧상담 보장 |
휴식요청권 | - | ∘피의자 휴식권‧변호인 휴식요청권 보장 | |
변호인 좌석 | - | ∘변호인 좌석을 피의자 옆에 마련 | |
개선 | 신문일시‧장소 사전 협의 |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협의 | ∘변호인과 미리 협의 |
- | ∘죄명, 혐의사실 변호인에게 설명 | ||
변호인 메모 | ∘기억 환기용으로 가능 | ∘신문 중 메모 최대한 보장 | |
의견진술 | ∘신문 중 경찰관의 승인 얻어 의견진술 | ∘의견진술 요청시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승인 |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혐의자, 피해자, 참고인에게도 준용
❍ 경찰청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과 함께 이미 추진 중인 △영상녹화 확대, △유치장 인권보장 강화 방안, △인권 친화적 수사공간 조성, △장기 기획(인지) 수사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