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수출 증대와 내국인 일자리 창출 견인 기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17년 11월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17 외국인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17년 11월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17 외국인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보도자료=동포세계신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산품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무역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외국인 무역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2018. 3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역실적 입증 방식의 다양화 무역비자 기간연장 추천제도 도입 무역 심화교육 과정신설 등 입니다.

이번 개선은 `163월부터 시행한 무역비자 점수제(D-9-1)* 도입과 관련하여 무역업자들이 초창기에 겪는 애로사항과 무역비자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무역실적, 무역전문교육과정 이수 여부, 국내 유학경험 및 체류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무역비자 부여(제도시행 이후 65명이 무역업 창업)

 

외국인 무역업 우수 사례

- 터키인 A씨는 201610월에 무역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창업자로 전자상거래로 2017년 기준 약 124천 달러의 무역 실적을 달성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

- 말레이시아인 B씨는 201611월에 무역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창업자로 2017년 기준 약 102천 달러의 화장품을 해외로 판매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


법무부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위해 `1711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 무역업 창업자 및 관련 교육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17년 11월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17 외국인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17년 11월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17 외국인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주요 개선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실적 입증 방식의 다양화

최초 무역비자 취득(체류기간 1년 부여) 후 체류기간 연장심사 시 제출하여야 하는 무역실적 입증서류가 한국무역협회 발행 수출입 실적증명서로 단일화 되어있어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입하는 무역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무역실적 증빙서류로 외국환 은행 발행수출실적 증명원온라인몰 거래내역(구매자정보 등 포함)’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역비자 기간연장 추천제도입

무역업 창업자들이 성실한 무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정형화된 실적*을 요구함에 따라 무역실적이 부족한 경우 비자연장이 제한되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수출실적이 5만불 이상이거나 수출입 실적이 7만불 이상 등
이에 법무부에서 지정한 무역전문 교육기관*이 무역실무 교육 이수자 중 창업 초기 무역실적은 부족하지만 창업 성공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추천할 경우는 심사를 거쳐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체류기간 연장은 최대 4(2년 범위내)까지로 제한합니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서울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 중 무역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무역실무를 교육

무역 심화교육 과정신설

무역업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 무역전문 교육과정 이외에 별도의 심화교육 과정이 없어 창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재교육,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초기 창업자를 위한무역 심화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일정시간(30시간) 이상 심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시 적용되는 항목별 점수에 추가 점수(3)를 부여하여 무역비자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으로 외국인 무역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국산품 수출 증대와 이를 통한 내수 경기진작으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붙임 1

 

무역비자(D-9-1) 점수제 항목 및 점수

 

1. 비자 발급 기준

 

점수요건 : 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은 1만 부여함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 필수항목 : 최대 65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최대 30

구 분

수출 실적

무역 실적 (수출+수입)

30만불 이상

10만불 이상

50만불 이상

30만불 이상

배 점

30

20

15

10

<참고>: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무역분야 전문성 : 최대 35

구 분

무역 관련분야 경력

무역관련 분야 전공

무역 전문교육 이수

배 점

20

15

10

<참고>: 해당자에 한해 또는1개만 중복 인정 가능

<범례>: 국내사 기관에서 무역 분야 정규직 근무경력 2년 이상인 경우

국내대학에서 무역관련 분야 전공으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및 과정만 인정<참고자료2>

 

. 선택항목 : 최대 95

국내 체류기간(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최대 20

구 분

외국인등록을 한 후 계속해서 국내 체류

외국인등록 없이

최근 2년간 200일 이상 체류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배 점

20

15

10

5

<참고>: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학력 : 최대 20

구 분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배 점

20

15

10

5

<참고>: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가점 : 최대 55

구 분

국내유학 경험

자본금 1억 이상

토픽 3또는 KIIP 이수

배 점

30

15

10

<참고>: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해당 무역업 운영관련 본인 소유 자금에 한함(융자금 등은 제외)

 

2.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준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1/n 점수 적용

. 연장허가 시 적용 항목별 점수 : 50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 실적): 최대 30[필수항목]

구 분

수출 실적

무역 실적

(수출+수입)

7만불 이상

전문교육

기관 연장 추천서

50만불 이상

30만불 이상

10만불 이상

5만불 이상

배 점

30

25

15

8

5

5

<참고>: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전문교육기관장의 연장추천서는 동일인에 대하여 최대 4회까지만 인정

내국인 고용(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중인 정규직만 해당) : 최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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