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외한인학회, 3월 9일 국회에서 법개정 촉구 학술세미나 개최

 

△ 3월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장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방안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사)재외한인학회 김재기 회장(전남대 교수)가 학술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3월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장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방안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사)재외한인학회 김재기 회장(전남대 교수)가 학술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재외국민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 ...헌법재판소 두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지만 국회는 논의 조차 없어

중앙선관위 최소 개헌투표 60일전에 국민투표법 개정돼야


[
국회=동포세계신문] 6.13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개헌(改憲)에 대한 관심도 높다. 개헌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같다.

 

헌법재판소는 2007628일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과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812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에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008. 10. 15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는 2009. 2. 12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2, 2016, 2017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국민투표법은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개선 입법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724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서 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1231일까지 개정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3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개선입법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외동포뿐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와 관련, 6.13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실기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 지 2년이 지났다.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회에 하루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해 관심을 끌었다. 헌법상 개헌안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적어도 410일 이전 개정이 이루어져야 6.13지방선거때 개헌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은 국민투표일 전 60일부터 국민투표일 전 40일까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유재일 전 국회도서관장(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진행으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유재일 전 국회도서관장(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진행으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 재외한인학회가 나섰나?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에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39()재외한인학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장에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 재외한인학회가 나섰을까?

   

김재기 재외한인학회 회장(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10년 전 공직선거법 개정 때에도 재외한인학회에서 나섰다“3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240만에 달하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것이고 법령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빛고을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세미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이용호 의원(무소속),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해 전혀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리당략과 언론과 국민적 무관심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36개월 동안 방치되어 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제발표를 한 박찬용 소장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를 막는 수단으로 국민투표법 위헌무효로 된 것을 활용하겠다는 발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위헌인 현행 국민투표법으로 개헌 국민투표를 할 경우 실제 결과가 위헌이 되어 버린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 발의를 처음 했던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 소장은 국회가 법률 개정 안할 경우 대통령이 국민투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시행령 개정 개헌국민투표 실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조성진 선관위 사무관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여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이어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관은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재외투표인 등의 신고신청,선상투표 통신망 구축 등 절차사무 준비에 최소 60일이 소요된다면서 “6.13지방선거에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410일전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0. 17일 재외국민투표제도 도입 방안을 포함한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3월 9일 재외동포 240만 참정권 배제된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급성에 관한 학술세미나는 심재권 국회의원실, 박지원 국회의원실, 이용호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재외한인학회, ()해외교포문제연구소 등이 주관하였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학술세미나는 김재기 재외한인학회 회장 인사말과 이용호 국회의원,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소장 축사가 끝나고 유재일 전 국회도서관장(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진행으로 박찬용 더존정치경제연구소장이 헌법불합치 판정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방안, 조성진 중앙선관위 사무관이 국민투표 재외선거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김용권 동반성장연구소 연구위원, 라미경 순천향대 교수, 박호성 국제평화전략연구원장, 이상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담당관, 임영언 전남대 세계한상연구단 교수, 진희관 인제대 교수순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자들은 개헌과 상관없이 국민투표법 개정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대하여 국민청원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국민투표법 개정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헌재, 2014년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4724,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투표법 제14조는 투표인명부 작성에 대한 것으로, 1항은 다음과 같다.

 

14(투표인명부의 작성)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면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헌재는 결정주문에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헌재는 결정의 이유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며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외국민투표제도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명령하며,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