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2월 14일부로
방문취업(H-2) 입국자가 외국인등록신청 전에 이수해야 할 조기적응 관련 교육(3시간)이 ‘18. 2. 14일부로 크게 개선되었다. 법무부가 하이코리아를 통해 지난 2월 12일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미 조기적응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도로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18.2.14. 시행)
① 동포 기술교육(C-3-8) 수료자는 외국인등록 시 방문취업(H-2) 허가추천서를 제출하면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14. 9. 1.(방문취업 동포 이수의무화 시행) 이후 이수자는 외국인등록 시 과거 이수이력이 확인된 경우 다시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과거 이수이력은 본인이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에 로그인하거나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확인가능
【별첨 1】 ‘14.9.1.(이수 의무화 시행) 이후 조기적응 교육 이수증 확인 및 출력 방법 참조
2) 위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방문취업 동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이수증 제출시기를 입국 후 6개월까지 연장합니다.(’18.2.14. 시행 / ’18.12.31.까지 한시 운영)
이 경우 이수증 제출 없이 외국인등록을 하고 입국 후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으나 다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내에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기간 내에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연장 불허 등 불이익 조치 예정
3) 교육 신청자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교육 장소를 확대 운영합니다. (시행 중)
- 정규 교육장소(조기적응지원센터) 확대 : 41개 → 62개
- 임시 교육장소 추가 : 월 4회 → 월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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