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작사측 답변서 전문 동시 게재

 원고 당사자적격 운운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한반도를 가리는 파렴치한 항변

 

[원고의
반론=동포세계신문] 61명으로 구성된 원고인단에 대림동 주민으로 참여한 고안수(48, 내국인)씨는 영화 청년경찰 제작사가 지난 212일 서울중앙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고 피고측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피고측은 원고들 대부분이 대림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나, 조선족이 아닌 한국국적을 보유한 한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원고 당사자적격 여부가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고안수씨의 반론을 게재한다.

 

피고측 주장1: 원고들 대부분은 대림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나, 조선족이 아닌 한국국적을 보유한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 됩니다.

 

반론 1: 피고가 원고의 "당사자" 적격여부 운운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한반도를 가리는 파렴치한 항변입니다. 소장의 주소만 봐도 알수 있는 사실을 왜곡하여 준엄한 법정을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측 주장 2: 여기 조선족들만 사는데 여권 없는 중국인도 많아서 밤에 칼부림이 자주나요. 경찰도 안 들어와요. 웬만하면 밤에 다니지 마세요

 

반론 2: 대림역 12번출구 좌/우측 편에 위치한 대림2,3동 주민등록현황 통계에 의하면 "조선족만 사는데" 라고 하는 것과(통계청 자료 첨부) "경찰도 잘 안들어와요" 라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 대사입니다. 지도와 같이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직선거리로 150미터에 대림파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순찰과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중요한 항목 내용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에게 씻지 못할 충격과 상처를 입혔습니다. 전화 한 통화, 웹서핑 한번이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을 왜곡하고도 뻔뻔하게 원고측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피고측 주장 3 : 제작진들의 상상력 ..... 가상의 인물 .... 허구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반론3: 상상과 허구로 만든 시나리오를 현실에 존재하는 장소와 원고들에게 적용하여 인격모독과 지역혐오를 더욱 더 극대화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지역에 삶의 터전을 둔 내국인 중국인 중국동포 뿐 아니라, "대림동"이라는 지역 혐오를 조장하였습니다.

 

고안수씨는 덧붙여서 성별, 지역, 민족, 국적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면서 피고는 이러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영화를 만들고 수백만명에게 범죄와 차별을 각인 시켰다고 주장했다.

 

■ 영화 청년경찰 제작사 무비락측의 답변서[전문]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이 사건의 경위 및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영화 제작, 투자, 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 8. 9. 국내 개봉된 영화 청년경찰, (이하 이 사건 영화, 라고 합니다)의 제작사입니다(을 제 1 호증 피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이 사건 영화는 두 명의 경찰대학교 학생들이 납치현장을 목격한 후 범죄집단과 맞서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소재로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영화에서 대림동에 거주하는 조선족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혐오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원고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불법행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

 

2. 본안전 항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영화에 의하여 대림동에 거주하는 조선족,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데, 원고들 대부분은 대림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나, 조선족이 아닌 한국국적을 보유한 한국인인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고들의 청구는 당사자적격을 결여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영화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영화의 표현만으로는 원고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둥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영화에서 1) 주로 대림동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범죄집단이 여성을 납치한 후 난자를 불법 채취한다는 설정, 2) 영화 대사 중 여기 조선족들만 사는데 여권 없는 중국인도 많아서 밤에 칼부림이 자주나요. 경찰도 잘 안 들어와요. 웬만하면 밤에 다니지 마세요’, 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영화가 원고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영화는 시나리오 작가 및 영화 감독 등을 비롯한 제작진들의 상상력에 의해 가상적인 인물들이 전개해 나가는 이야기를 영상화한 창작물로서, 허구적표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영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통상적인 영화들은 허구임을 전제로 하는바, 이 사건 영화를 관람한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로서는 이 사건 영화가 실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관람하였을 것입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격권 침해 등은 통상적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법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영화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초로 한 허구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지,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등 침해라는 독자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외에 별도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형의 불법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이 사건 영화의 설정, 대사 등 표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표현만으로는 원고들의 인격권 등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화는 예술창작활동의 결과물이자 의사표현의 매체로서 예술표현의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예술의 자유(헌법 제22) 및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헌가104 결정) .

만약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영화에 포함된 표현의 정도만으로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 등의 성립을 인정하게 된다면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영화 실미도,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영리적 목적 하에 일반 대중을 관람층으로 예정하여 제작되는 상업영화의 경우에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더라도 영화제작진이 상업적 흥행이나 관객의 감동 고양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을 다소간 각색하는 것은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한 상업영화의 본질적 영역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또한 상업영화를 접하는 일반관객으로서도 영화의 모든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극적 허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인식 . 유지하면서 영화를 관람할 것인 점도 그 판단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관련 영화제작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3483 판결) .

20073483 사건에서는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제작된 것이었음에도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는바, 사실이 아닌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초로 제작된 이 사건 영화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영화가 국제인권조약 등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영화에 현출된 표현의 정도만으로 이러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국내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 이러한 국제인권조약에 의하여 별도로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창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원고들은 개별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개별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모욕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성립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발언 당시의 주위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63558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15631 판결 등) .

이와 같은 집단표시의 인격권 침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추적용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영화가 인종차별적 혐오표현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대림동의 거주하는 조선족의 구성원 수가 매우 많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영화의 표현 중에 그 구성원 중 특정인인 원고들을 지칭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개별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영화가 인종차별적 혐오표현물, 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입증계획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영화가 인종차별적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중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만을 진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에게는 특별히 반대신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이와 관련한 서증을 제출하고 추후 피고의 반대신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6.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은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