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청년경찰>,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나?

중국동포단체 공동대책위는 지난해 9월 10일 대림동 거리 집회 때 영화 청년경찰 상영금지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였다
중국동포단체 공동대책위는 지난해 9월 10일 대림동 거리 집회 때 영화 청년경찰 상영금지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였다


공대위 변호사측
대부분 예상되었던 답변” ...“원고 당사자적격문제 거론은 의외

 

  [서울=동포세계신문] 지난해 1229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영화 청년경찰제작사측은 원고 대부분이 대림동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원고 당사자적격문제를 제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서를 지난 212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89일 개봉한 영화 청년경찰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 대림동을 범죄소굴로 묘사하고 중국동포를 혐오스럽게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대림동 주민과 중국동포단체들이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를 결성하는 등 영화상영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다. 이 영화가 대림동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영화 제작사와 대화로 해결하려고 인내를 발휘하였지만, 결국 3개월이 지난 뒤늦은 시점에 공대위는 ()이주민지원센터 친구의 법률지원을 받아 61명으로 구성된 원고인단을 구성하고 12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소 제기 45일만에 제작사측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영화에서 대림동에 거주하는 조선족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혐오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원고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자체 파악하고 원고들 대부분은 대림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나, 조선족이 아닌 한국국적을 보유한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이러한 원고들의 청구는 당사자적격을 결여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왔다.

 이에 공대위측 조영관 변호사는 피고측은 원고를 대림동에 거주하는 조선족에만 한정하고 대림동에 거주하는 조선족 문제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성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소장은 대림동에 거주하는 조선족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이거나, 과거 조선족 동포에서 귀화시험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이거나, 한국에서 태어나 영등포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원고 61명 중 대림동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16명이고 그 외는 영등포구와 구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 대림동과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중국동포나 귀화동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제작사측은 이 사건의 영화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영화의 표현만으로는 원고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원고들은 개별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개별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조 변호사는 제작사측은 창착예술로서의 표현의 자유, 대법원의 영화 실미도판례 등을 예로 들며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보여주었지만 대부분 예상된 답변이었다고 말한다.

변론기일은 오는 3월 중순쯤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공대위 변호사측은 변론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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