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고충상담 사례 중심으로

 본문은 최근 동포세계신문에 접수된 고충상담 내용과 동포단체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들로 2018 새해를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건설숙련공 
재외동포(f-4) 체류자의 취업활동 허용 요구

방문취업(H_2) 체류자격으로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오다가 만 60세가 되어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건설업종 관련 국가기술(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수 있는데, 고령의 나이에 자격증 취득이 쉽지 않아 자격증 없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불법취업자로 단속되어 1회 단속시 100만원 벌금, 2회 적발시 체류자격 박탈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다년간 취업활동을 한 경우 그 전문성을 인정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높습니다.

현재 건설현장 일은 70세에 이르는 고령 동포들도 숙령공으로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업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만 60세 이상의 건설숙련공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25세 미만의 중도입국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문제

25세 미만 중도입국청소년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방문취업 체류자격 부여 전 단계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경우 국가기술(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업에 소홀하고 사회부적응상태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현재 중국동포사회의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취학연령기에 한국에 와서도 한국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청소년 문제와 중국에서 한족학교를 다니다 와서 한국어를 잘 못하는 청소년 등 부모들도 자녀들의 진로문제로 고민을 하지만 대부분 부모들이 일을 하고 있어 자녀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게 되어 자녀들이 방치되어 집에 홀로 지내거나 게임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이 있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유혹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중도입국 동포청소년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등이 요구됩니다.

 

3. 오도가도 못하는 불법체류 동포 문제

정부가 다방면으로 불법체류 구제를 위한 자진신고와 구제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체류상태에 있거나, 현재 합법적인 신분이지만 과거 위명여권 사용 등 경력을 숨기고 생활하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생활수준도 올라가 있고 한국에 거의 다 생활기반을 갖추고 있는 동포들 중에 현재는 합법이지만 과거 위명여권으로 들어와 체류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드러나면 강제추방 대상이 되거나 체류자격을 유지하지 못해 출국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에서 형성한 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또 본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해 한국에 정착해 살고 싶지만 이것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런 오도가도 못하는 동포들에게 자진신고를 통한 국내체류여건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4.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3시간 사전교육 여건 개선

신규 방문취업체류자격을 부여받거나 재입국을 하여 방문취업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시행되는 3시간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그 후 6주 기술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3시간 사전교육장이 부족해 국내에 들어와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무부가 방문취업 만기자의 재입국 대기기간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5. 무국적 동포 체류자격 개선 요구

 

현재 무국적자로 체류하는 동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1998년 이전 국제결혼으로 들어와 한국국적을 바로 취득하였는데 추후 위장결혼으로 판결받아 법무부장관의 국적말소로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이 문제로 20105월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여 20119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무국적자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정책권고안 결정하고 법무부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해 줄 것”, 보건복지부에는 외국인 의료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외교통상부에는 무국적자의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출입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여행증명서를 발급 해줄 것등의 내용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무국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0여년 넘게 무국적자로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는 동포들이 있고, 체류자격을 부여해주었지만 1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F-1체류자격(취업 불가)2012년경 부여받아 생활하는 동포들도 있습니다. 무국적자의 상황을 다시 확인 점검하여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계속 살기를 바라고 있고 또 이미 한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인 관심과 구제책이 요구됩니다.

 

6. 중국동포와 고려인과 내국인과의 소통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지원(등록증상 이름표기 등)

 

중국동포와 고려인은 한민족의 혈통을 잇고 있는 내국인과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한국에 와서 외국인으로 관리되어지고 있어, 국내체류 동포들의 정체성 고민이 많습니다.

중국동포의 경우 이름을 중국 신분증처럼 한글표기를 병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재외동포거소증에 중국식 발음 영어표기로 되어 있어 내국인들도 알아보기 힘들고 불편함이 많다고 호소합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해 이름표기부터 바꾸어준다면 좋은 반응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동포사회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관서 등에서도 재외동포에 대한 동포로서 인식하고 관리하는 분위기조성이 정체성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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