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전치주의 올해 1220일부터 본격시행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영주권을 우선 부여해주는 영주권 전치주의가 올해 12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추구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1일부터 귀화 필기시험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외국인의 귀화 시 기존의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8. 3. 1.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항 참조

 

응시대상 및 절차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하는 대상은 2018. 3. 1.부터 귀화허가 신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 다만, 2018. 2. 28. 이전에 귀화허가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현행 귀화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응시, 합격한 경우 면접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귀화허가를 신청하여 종합평가에 응시, 합격한 경우 면접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귀화필기시험 면제자는 귀화용 종합평가도 동일하게 면제됩니다.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최대 3회까지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3회 모두 불합격한 경우 귀화 불허되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 다시 귀화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면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가입해야 하며, 시험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응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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