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출입국, 중국동포 언론사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박상훈 소장이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박상훈 소장이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포세계신문=서울]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중국인 제한적 무비자 발급 정책 등 이해를 돕고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박상훈)는 지난해 1218일 영등포구 대림2동 한우리문화센터에서 중국동포 언론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121일자로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허가를 ‘17.12.1~’18.3.31일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재외공관에 개별비자를 발급방아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와 평창올림픽 입장권 등 관람티켓(20만원 이상)을 소지한 자에 대해 실시하는 특혜성 정책이었다. 평창올림픽 티켓 구매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중국인 무비자 입국허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218일 간담회는 상당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특별히 비자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입국심사과와 체류정책과 관계자가 나와 직접 설명을 해주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요 관심을 끈 것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무비자로 입국해 정상출국한 중국인에게 5년 복수비자(C-3-9)를 발급해준다는 것이였다. 무비자 입국자의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특혜성 후속조치로 이해된다. 이것은 그동안 중국인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었던 비자발급 선례를 볼 때 아주 파격적인 조치여서 더욱 관심이 쏠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국동포 언론사 대표들은 현재 국내에 친척이 있거나 연고자가 있는 사람들의 중국인 친척 초청이 잘 안된다면서 이번 계기로 이런 사람들의 초청을 허용해주면 평창올림픽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제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은 IOC위원회 규정에 따라 각 나라별로 입장권 판매업자(Authorized ticket Reseller: ATR)가 지정되어 있으며, 나라별 판매업자는 그 나라에서 판매권리를 갖고 있다. 중국의 경우 CAISSA(카이사)가 입장권 판매 지정 대행사로 권리를 갖고 있다.

CAISSA에 할당된 평창올림픽 티켓은 3천여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평창올림픽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CAISSA에서 구매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171016일부터는 글로벌판매가 실시됨에 따라 평창올림픽 입장권 판매 전용 인터넷사이트에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을 해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절차만 알면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될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

최근 5년 이내 재외공관에서 개별 비자(비전문취업, 선원취업, 개별보증 제외)를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출입국 한 사실이 있는 중국인은 121일 이후부터 무비자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올림픽 티켓 소지자는 중국지역 재외공관에 등록된 비자신청 대행 여행사가 국내 전자비자센터를 통해 입국 2일 전(토요일, 공휴일 제외)사전 승인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림픽 개막일 29일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국동포 언론사 대표들이 법무부 출입국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국동포 언론사 대표들이 법무부 출입국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1] 중국인 제한적 무비자 입국허가에 대한 법무부 보도자료 주요내용

개 요

(허가대상) 중국 국민 중 국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로서

- 최근 5년 이내 재외공관에서 개별 비자(비전문취업, 선원취업, 개별보증 제외)를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출입국 한 사실이 있는 자

- 중국 전담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티켓(20만 원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 중국 공무 보통여권 소지자 (중국 국영기업 간부 및 지방 공무원 등)

(입국공항) 인천김포김해청주무안대구양양국제공항 (7개 국제공항)

항만(선박)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중국인 제외

(체류기간) 15

(시행기간) ‘17. 12. 1. ~ ’18. 3. 31. (4개월)

동 기간 중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자는 향후 5년 복수비자(체류기간 90) 발급

 

무비자 입국허가 세부내용

(국내법 위반자) 국내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와 통고처분,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기록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입국을 불허하되, 국내법 위반 이후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입국 허용

(올림픽 입장권 소지자) 20만 원 이상의 올림픽 입장권을 구매한 자를 대상으로 중국지역 재외공관에 등록된 비자신청 대행 여행사가 국내 전자비자센터를 통해 입국 2일 전(토요일, 공휴일 제외)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불법체류 발생 시 지정여행사 행정제재 강화

(입국목적 불분명자) 무비자 입국 대상자라 하더라도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이 명백한 자는 입국 불허

중국 입장권 판매 지정 대행사

People's Republic of China

CAISSA

Floor 11th, Tower AB OFFICE PARK, No.10 Jintong West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86-13581750999 www.caissa.com.cn  

[참고자료2]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과 관련 2018평창올림픽입장권판매 공식 사이트(https://tickets.pyeongchang2018.com)에 올려져 있는 질의문답 내용(아래 내용은 '17.10월경 올려진 내용으로 일부 변경 될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입장권 콜센터 1544-4226 로 문의해 확인바랍니다)

 

질문: 외국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매할 수 있나요?

 

답변: 각 나라별로 입장권 판매업자(Authorized ticket Reseller: ATR)가 지정되어 있으며, 나라별 판매업자는 그 나라에서 판매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입장권 개별구매자는 외국인이라도 1016일 이후부터 글로벌 판매가 실시됨에 따라 평창올림픽 입장권 판매 인터넷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여서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질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나요?

 

: 네 있습니다.

입장권을 구매하는 컴퓨터가 국내에 IP주소를 두고 있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입력해야만 입장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장권 수령방식을 배송서비스로 선택하는 경우, 국내에서만 수령할 수 있고 주소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해외 거주중인 한국인이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나요?

 

답변: 해외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거주중인 나라에서 입장권 공식판매대행사(ATR)를 통해 구입하셔야 합니다.

구매 및 입장권 수령방법은 해당 AT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TR리스트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입장권 홈페이지(https://tickets.pyeongchang2018.com/at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입장권 구매시 수량 제한 있나요?

 

답변: 네 있습니다.

1인당 총 주문 한도는 50매이며, 1개 경기 주문한도는 인기 경기(4), 그외 경기(8)입니다. 인기 경기(High Demand Session)

개회식, 폐회식, 피겨스케이팅(전 경기), 쇼트트랙(전 경기), 스피드 스케이팅(10000m 제외한 전 경기), 아이스하키(남자-4강부터 결승까지, 여자-결승), 컬링(결승), 스키점프(결승)

질문: 입장권을 지인(, 내외)에게 드려도 되나요?

 

답변: 해외 계신 분은 ATR(2018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 대행사)을 통해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https://tickets.pyeongchang2018.com/ATR

하지만, 고객님께서 한국에서 구매하신 입장권을 지인에게 드릴 수 있으며,

이는 무상으로 제공 가능(선물)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1. 입장권에 구매하신 분의 성함이 인쇄됩니다.

2. 경기가 취소되면 구매하신 분만이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무상 제공한 입장권이 암표 거래(부정판매)* 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프로모션에 사용된 경우, 구매하신 분에게 책임이 발생 됩니다.

 

*(참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5조의2(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문: ATR(해외 입장권 판매 대행사)이 가격 높은 이유는?

 

답변: ATR(해외 입장권 판매 대행사)이 가격을 설정함에 있어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모든 가격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ATR은 원가에서 20%의 이윤을 붙일 수 있으며 한화 1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 ATR은 입장권을 재판매하기 위해 다른 날짜에 거쳐 각기 다른 비율로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는 ATR이 현재 또는 선물 환율을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실제 환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수령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배송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타, ATR 규칙은 ATR 목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tickets.pyeongchang2018.com/ATR

 

질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인증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다음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증절차 페이지가 뜨면 '외국인'을 클릭하세요.

2. 외국인 등록증에 표시된 이름을 입력하세요.

3.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4. '동의합니다'를 클릭해 주세요.

5. '인증'을 클릭하세요.

 

또한, 외국인 등록증(ARC)이 있지만 웹사이트에 확인이 안되는 경우는 다음을 시도해보십시오.

 

1. 성명을 외국인 등록증에 표기된 데로 입력해 보십시오.

2. 성명을 대문자로 입력해 보십시오.

3. 외국인 등록증 인증 후자국에서 구매하십시오라고 뜨는 경우는

주한 미군기지나 주한 미대사관일 경우이며, 미국 IP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다른 네트워크의 컴퓨터를 사용하십시오.

 

질문: 구매한 입장권의 좌석 위치를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IOC 규정상 좌석 배치도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구매자의 편의를 위해 좌석의 구역은 확인 하실 수 있도록,

11월초 입장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질문: 좌석 위치를 바꿀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좌석의 위치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장권을 구매한 시점부터 7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오니 구입하신 입장권을 환불처리 하시고, 다시 입장권을 구매하시면 다른 좌석이 배정됩니다. 또한, 취소할 시일이 지나셨다면 10월 말 개설될 입장권 직거래 공식 사이트(Fan-To-Fan)를 통해 개인간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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