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세계시문=공정거래위원회 2017.12.1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 예고 기간: 201712152018124(40일 간))

현재의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자는 판매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가입비, 판매보조물품구매비, 교육비 등에만 국한돼 다른 유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 세 가지 이외의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경우도 금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