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 진정, 15일경 손해배상소송 예정

동영상으로 제작해 SNS 등으로 요구사항 전달하기로  

[동포세계신문=서울] 지난 10월 26일부터 여의도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는 영화 청년경찰 등 법률대응 중국동포&대림동 지역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1일 마지막 날 오후 3시부터 1인 30초 발언 시간을 갖고 4시에 1인시위를 종료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열린 국회앞 1인 시위는 청년경찰, 범죄도시 처럼 사회적 약자인 중국동포난 특정집단을 강력범죄자로 인식하게 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영화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국회에 촉구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번 국회 앞 1인 시위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들이 최초로 갖은 자발적인 시위였다는 데 의미가 깊은 만큼 참가자들이 1인 30초 발언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으로도 남기고 SNS 등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100명 소송 원고인단 명단과 자료를 10월 30일 오후 변호인단에 넘겼다. 변호인단은 원고인단 자료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11월 15일경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1월 6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청년경찰, 범죄도시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 및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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