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월) 오후 2시 협약식 체결, 100명 개인 원고 참여하는 손배소송 추진... 범죄도시’도 11월 7일 국가인권위 동시 제소 방안도 논의

[동포세계신문=서울] 영화 청년경찰 등 법률대응을 위해 중국동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0월 23일 오후 2시 서남권글로벌센터 대회의실에서 (사)이주민지원센터 친구와 법률지원 협약식을 맺고 본격적으로 법률대응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주민지원센터 친구는 지난 9월 27일 공대위의 공동변호인단 구성과 법률지원 요청에 대해 “영화 ‘청년경찰’ 등 문화•예술 영역에서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 혐오적 묘사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양산하고 사회 통합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 사건을 공익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법률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공대위는 이주민지원센터 친구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주민지원센터 친구(대표 윤영환 변호사)는 청년경찰로 이미지 타격을 입은 대림동 중국동포 집거지에 위치해 있는 비영리 법률지원단체로, 상근 변호사를 비롯해 20여명의 법률전문가들이 대표적 법률취약계층인 이주/외국인들이 머무는 곳을 직접 찾아가 법률 상담을 하고, 소송을 비롯하여 권리구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주민센터 친구와 협약식 체결후 곧바로 100명 이상 중국동포 등 개인 원고들이 참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11월 7일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0월 3일 개봉한 ‘범죄도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청년경찰과 동시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 등 중국동포 공동대책위원회와 이주민센터 친구의 법률지원 협약식 및 기자회견 개최 안내

일시: 2017. 10. 23 (월) 오후 2시~4시

장소: 서남권글로벌센터 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40)

기타: 협약식 이후 법률대응방안 설명과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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