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보험관계자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허위・장기입원을 통한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중점단속

보험사기 규모는 14년 기준 연간 5.5조원 추정가구당 40만원, 1인당 10만원 추가 부담 추정(2015년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병원보험관계자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허위장기입원을 통한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중점단속 

 

경찰청은 장기실손보험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로 인해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전가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4개월간(’17. 7. 3 ~ 11. 3) 특별단속 실시

사무장 병원 등 병원 관계자, 보험 설계사 등 보험 관계자들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중점 단속 예정

금감원 보험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 장기입원을 통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소위나이롱 환자를 중점 단속하여, 개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법질서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보험금 누수 방지로 건전한 경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사기 근절 노력이 필요. 경찰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

 

보험사기 적발 추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 추이 /금융감독원

 

[경찰청=동포세계신문] 경찰청은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단속을 지속 추진해 왔음.

* (보험사기 규모) 14년 기준 연간 5.5조원 추정가구당 40만원, 1인당 10만원 추가 부담 추정(2015년 금융감독원)

16년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시행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엄정한 단속으로 총 2,343, 7,716명을 검거하여 15년 대비 검거인원이 102.7% 상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음.

하지만 경찰청과 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 ’17. 15월간 보험사기 범죄 1,132, 2,752명 검거(구속49)

특히, 사무장병원불법생활협동조합보험회사 관계인들이 중개인(브로커)으로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73일부터 4개월간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음.

보험사기 특별단속 주요 추진사항


(지방청 지수대 등을 중심으로 단속체제 구축)

- 이번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은 지방청경찰서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원받은 보험사기 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보험사기 특별단속 중점 단속대상)

- 특별단속 기간 중 장기실손보험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병원 관계자와 보험 관계자, 중개인(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할 계획임.

- 또한, 다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입원을 통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소위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도 금감원 보험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단속을 강화하겠음.

 

실손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
건강상태 허위고지보험사고 일자조작 등으로 보험계약 후 보험금 편취

허위 보험사고,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을 통해 보험금 편취

고의적으로 신체 피해(살인상해자해) 유발 후 보험금 편취

 

자동차 보험 관련 불법행위

피해자 공모하여 교통사고 유발하거나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허위과장 입원 및 치료를 통해 보험금 편취

정비업체에서 중고비순정 부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수리비용 과다청구 등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 보험금 편취

실제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한 보험금 청구편취 등

 

기타,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

병원 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의료보험금 청구편취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보험금 청구편취

허위 진단서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통해 허위 보험금 청구편취 등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합동단속체제 구축)

- 경찰청과 금감원은 7월부터 경찰청금감원보험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하는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에 필요한 수사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할 예정임.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경찰은 이번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보험사기 범죄를 엄단하여, 경제 질서 및 국민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또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보험사기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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