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보험관계자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허위・장기입원을 통한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중점단속
보험사기 규모는 14년 기준 연간 5.5조원 추정→가구당 40만원, 1인당 10만원 추가 부담 추정(2015년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병원・보험관계자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허위・장기입원을 통한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중점단속
• 경찰청은 장기실손보험・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로 인해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전가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4개월간(’17. 7. 3 ~ 11. 3) 특별단속 실시
• 사무장 병원 등 병원 관계자, 보험 설계사 등 보험 관계자들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중점 단속 예정
※ 금감원 보험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 장기입원을 통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소위‘나이롱 환자’를 중점 단속하여, 개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 법질서・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보험금 누수 방지로 건전한 경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사기 근절 노력이 필요. 경찰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
[경찰청=동포세계신문] 경찰청은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단속을 지속 추진해 왔음.
* (보험사기 규모) 14년 기준 연간 5.5조원 추정→가구당 40만원, 1인당 10만원 추가 부담 추정(2015년 금융감독원)
16년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시행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엄정한 단속으로 총 2,343건, 7,716명을 검거하여 15년 대비 검거인원이 102.7% 상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음.
하지만 경찰청과 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 ’17. 1월~5월간 보험사기 범죄 1,132건, 2,752명 검거(구속49)
특히, 사무장병원・불법생활협동조합・보험회사 관계인들이 중개인(브로커)으로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7월 3일부터 4개월간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음.
▶ 보험사기 특별단속 주요 추진사항
○ (지방청 지수대 등을 중심으로 단속체제 구축)
- 이번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은 지방청・경찰서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원받은 보험사기 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
○(보험사기 특별단속 중점 단속대상)
- 특별단속 기간 중 장기실손보험・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병원 관계자와 보험 관계자, 중개인(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할 계획임.
- 또한, 다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입원을 통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소위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도 금감원 보험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단속을 강화하겠음.
•실손‧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
▹건강상태 허위고지・보험사고 일자조작 등으로 보험계약 후 보험금 편취
▹허위 보험사고,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을 통해 보험금 편취
▹고의적으로 신체 피해(살인‧상해‧자해) 유발 후 보험금 편취
•자동차 보험 관련 불법행위
▹가‧피해자 공모하여 교통사고 유발하거나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허위・과장 입원 및 치료를 통해 보험금 편취
▹정비업체에서 중고・비순정 부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수리비용 과다청구 등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 보험금 편취
▹ 실제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한 보험금 청구‧편취 등
•기타,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
▹ 병원 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의료보험금 청구‧편취
▹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보험금 청구‧편취
▹ 허위 진단서・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통해 허위 보험금 청구・편취 등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합동단속체제 구축)
- 경찰청과 금감원은 7월부터 경찰청・금감원・보험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하는『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에 필요한 수사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할 예정임.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경찰은 이번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보험사기 범죄를 엄단하여, 경제 질서 및 국민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또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보험사기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