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휴대폰 시대 진입, 2차 범죄방지(개인정보‧데이터멸실)
[경찰청=동포세계신문] 경찰청(청장 이철성)에서는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8. 1.부터 3개월간(2017. 8.~10.)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유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등 휴대용 IT기기를 분실이나 도난당하는 경우 재구매에 따른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고, 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추가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저장되어 있던 가족․친구들의 사진․동영상 등을 잃어버리는 경우 개인적 상실감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휴대용 IT기기 관련 범죄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적극적인 피해 품 회수를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되었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PC․이동식 저장장치 등 휴대용 IT기기 강절도․점유이탈물횡령행위 △IT기기 보관 개인정보 유출 및 금품 갈취 행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앱을 이용한 불법거래, 해외 밀수출 등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경찰서는 관할 내 발생 사건별 연관성 분석으로 직업적․상습적 절도범․장물범 등을 집중 단속하고, 지방청은 해외 밀수출 조직 등 전문적․조직적 범죄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다만, 호기심에 의한 초범, 학생 등은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청구․훈방할 예정이다.
한편, 절도범 검거 후에도 장물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장물 매입업자․유통업자 등 관련 공범까지 소탕하고, 수사과정에서 회수한 피해품은 통신사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경찰청 원경환 수사국장은“휴대용 IT기기는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으로 개인의 소중한 정보가 담겨져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범죄 분위기 차단을 위해 불법 취득․유통 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습득한 휴대용 IT기기를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형사 처분될 수 있으므로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개인정보 유출 금품 갈취 등 주요 사례>
▶개인정보 유출 금품 갈취 사례
○ ’15. 10.경 서울 강남 소재 클럽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장물로 매입한 후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저장된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2천만 원을 요구한 피의자 A씨(28세) 등 3명 검거 <서울․강남>
○ ’15. 7.경 인천시 소재 불상지에서 메모리카드(이동식 저장장치)와 신분증을 습득한 후, ’17. 3.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장된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5천만 원을 요구한 피의자 B씨(30세) 검거 <인천․연수>
▶주요 피해품 회수 사례
○ ’17. 4.경 제주시 아봉로 소재 노상에서 관광객이 도로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횡령한 피의자 C씨(60세)를 CCTV 등 추적하여 검거, 피해자는 영업상 관리하던 고객정보․주문사항․계좌 내역 등 소중한 자료를 찾게 되어 제주청 홈페이지에 감사글 게시<제주․동부>
○’17. 7.경 강원 동해시 소재 노상에 주차해 둔 차량 있던 노트북을 절취한 차량털이범 D씨(50세)를 CCTV 등 추적하여 검거, 피해자는 노트북에 회사의 인사자료와 건설 도면 등 중요자료가 있었는데 이를 찾게 되어 감사 인사를 전함 <강원․동해>
○’15. 3월 경 춘천시 온의동 소재 사우나 휴게실에서 소파 위에 잠시 올려놓은 휴대전화를 절취한 피의자 E씨(68세)를 CCTV 등 추적하여 검거, 피해자는 프로농구선수인 딸의 경기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찾게 되어 감사 인사를 전함 <강원․춘천>
▶휴대전화․컴퓨터 분실신고 접수건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계 | 626,722 | 366,132 | 305,094 | 222,949 | 246,432 |
휴대전화 | 624,806 | 364,187 | 302,691 | 220,101 | 243,546 |
컴퓨터 | 1,916 | 1,945 | 2,403 | 2,848 | 2,886 |
※ 경찰에 분실신고 접수된 현황으로, 통신사에 접수된 현황과 차이가 있음
<사전예방 및 분실․도난 시 조치방법 >
▶ 도난․분실 예방요령
○저장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기에 암호 설정, ‘위치추적’, ‘화면잠금’, ‘원격제어’ 기능이 포함된 앱 사전 설치
○찜질방 이용 시 되도록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 업주에게 ‘도난 방지 주머니’ 등을 받아 사용
○택시ㆍ버스 등 승․하차 시 스마트폰 등 소지품을 유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술에 취했을 경우 안주머니 등에 스마트폰을 넣어 도난 방지
○PC방, 식당, 주점 등 인파가 많은 장소에서는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소지품을 반드시 챙겨 도난 등 사전 방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노트북 이용 시 도난방지 자물쇠 사용
▶도난․분실했을 경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경우 즉시 통신사에 분실․도난 등록, 개통 금지 신청
- 피해자가 통신사로부터 분실 후 통화내역․최종 위치를 조회하여 경찰에 제공하면 더 신속한 수사진행 가능
○경찰서․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신고
- 피의자 인상착의․도주방향 등을 기억하였다가 경찰에 제보
- 「경찰 유실물센터(lost112.go.kr)」, 「핸드폰찾기콜센터(handphone.or.kr)」를 통해 습득 신고 된 물품 조회
※ 버스․지하철․택시․공항 등 분실장소가 확실한 경우 해당기관에 문의 하면 습득 신고 여부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