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의 조선적 재일동포 ‘조건 없는 입국허용’ 등 정책제안서를 보고

 "남한도 아니요 북한도 아니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무국적자로 일본에서 고된 삶을 살아온 조선적 재일동포들,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은 문재인 정부 국민정책자문위원회에 "조선적 재일동포에게 조건없는 자유왕래 허용" 등 재외동포 지위를 부여해주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현 상황과 정책제안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본문은 2017. 7. 10일 오전 8시부로 일부 보완 수정되었습니다.

 

[서울=동포세계신문] ‘조선적은 재일동포들에게 붙혀진 무국적을 의미한다. 한일수교 이후 한국국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한국국적으로 전환하지 않은 약 3만명의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 일본사회에서 각종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2000년초부터 재일조선적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KIN(지구촌동포연대)는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한국국적으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정부가 재외동포로 인정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어왔다.

20167월경엔 조선적 재일동포 3세 정영환 교수(메이지가쿠인대학)의 입국불허에 대한 항의와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입국실현을 위해 관련 단체, 활동가, 법률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이하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 모임은 오는 712일 오후 1시경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 관련하여 광화문1번가에 정책제안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히고 동시에 문재인 정부 국민정책자문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정책제안서를 회람하였다.

A4용지 4쪽 분량의 정책제안서는 외국거주 무국적 동포들의 조건 없는 자유왕래를 위한 정책제안이라면서 우선적으로 재일조선적동포들의 한국입국을 허용 등 평등한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었다

2010년 6월 16일 북한과 브라질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맞붙었을 때 북한 대표팀에 속해 활약한 정대세 선수가 국가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았다. 2013년 K리그에서도 활약한 정대세 선수는 재일조선적 동포로 아버지는 한국국적이지만 어머니는 ‘조선적’이다.
2010년 6월 16일 북한과 브라질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맞붙었을 때 북한 대표팀에 속해 활약한 정대세 선수가 국가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았다. 2013년 K리그에서도 활약한 정대세 선수는 재일조선적 동포로 아버지는 한국국적이지만 어머니는 ‘조선적’이다.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의 정책제안서 내용을 질의문답식으로 구성해 게재한다>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엔 누가 참여하나?

 

현재 모임에는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서승(리츠메이칸대학), 조경희(성공회대교수) 등이 참가하고 있다.
 

▶외국 거주 무국적 동포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나?

일본은 재일동포들에 대해 1947년 외국인 등록령을 실시함으로써 재일동포들을 외국인 신분으로 분리시켰다. 우리가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라 부를 때 ‘조선’은 바로 이 외국인 등록령 당시 일본에 의해 부여된 기호이다. 즉, 국적이 아닌 한반도 출신의 조선호적에 등록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남북한 정권의 수립 이전에 이미 재일동포들은 모두 조선적으로 등록되었고, 이후 1952년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일본국적을 박탈당하였다. 즉, 일본이 모든 조선인들을 무국적자로 만든 것이었다. 식민지를 분리하면서 최소한의 배려인 국적 선택권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재일동포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일본 내에서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 차별을 겪어야만 했다.

▶조선적 재일동포는 어느 정도 되나?

 1965년 한국과 일본의 국교수립으로 인하여 한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동포가 3만여명이 있다. 이들 조선적 재일동포의 대부분의 고향은 남한지역이다. 

현재 일본에는 거주하는 동포들은 일본국적으로 귀화한 동포, 한국국적 동포, 그리고 조선적 동포들로 나눌 수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본국적 동포와 한국국적 동포는 이 법률상 재외동포로 인정되어 출입국뿐만 아니라 최장 3년의 체류도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거주 무국적 동포인 조선적 재일동포들은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는 그 수가 얼마인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무국적 사할린 동포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한국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이유는?

조선적 재일동포들 중에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 직접 관련된 이들이 있다. 일제 강점기를 겪었던 당시 재일동포들이 사회주의 사상과 그 계열의 독립운동에 호의적이었던 시대적 상황이 북한을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다.

또한 패전 이후 혼란한 일본에서 가난과 차별에 몰린 재일동포들에 대하여 북한이 조선학교 지원 등 동포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조선학교와 총련을 중심으로 동포들이 의지하고 민족 정체성을 지켜가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었고, 이 커뮤니티는 생활과 생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있어 이들과 연계되어 있거나 과거 북송사업으로 인하여 북한에 친지가 있는 이유로 조선적을 유지하는 동포들이 있다.

한편, 조총련과는 무관하지만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조선적 동포들도 있다. 즉 북도 남도 아닌 한반도 통일 조국의 국민이 되고 싶다는 이유에서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적 재일동포라고 해도 내부의 다양한 사정이 있음을 한국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3월 13일 저녁 서울 홍제동 재한조선족연합회 문화활동센터에서 조선적 재일동포 문제로 토론회를 벌이는 제1차 KIN 네트워크 포럼에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조선적 동포들과 화상토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3년 3월 13일 저녁 서울 홍제동 재한조선족연합회 문화활동센터에서 조선적 재일동포 문제로 토론회를 벌이는 제1차 KIN 네트워크 포럼에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조선적 동포들과 화상토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무국적(조선적) 재일동포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조선적 재일동포들은 한국으로 입국하려면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임시여행증명서의 발급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10조(외국거주 동포의 출입보장)에 따른 것으로,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 14조 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법률의 취지상 무국적 외국거주 동포들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이를 악용하여 인도적 차원의 출입자체를 봉쇄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은 사실상 조선적 재일동포들을 북한국적자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그동안 일본내 영사관에서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는 이들에 대한 태도에서도 알 수 있다. 즉, 한국국적으로의 변경을 강요하거나 증명서 발급시 취조에 가까운 인터뷰, 고압적인 자세, 과다한 개인정보의 요구 등 심각한 인권침해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재발방지 등의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09진인2583)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자 조선적 재일동포의 임시여행증명서 신청건수가 급감하였다. 2005년 3천건이 넘었지만, 2012년에는 44건에 불과하다.

외교부가 제공한 2005년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조선적 재일동포의 여행증명서 신청과 발급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신청자가 100%에 가까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반면, 2009년부터 2016년 8월가지는 신청자수도 급감하였고, 발급률도 50%에 미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아마 이런 변화는 노무현 정부때는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여행증명서 발급이 잘 되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이 까다로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노무현 정부때와 달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조선적 재일동포에게 여행증명서를 까다롭게 발급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는 정책제안 내용은 무엇인가?

정부는 외국거주 무국적 동포들에 대해서 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선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문(1948. 12. 10. 제정) 제13조에는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며 이동권은 기본적인 인권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인권규약 제12조 4항에는, ‘어느 누구도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지 못한다’고 귀환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외국거주 무국적 동포들에게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보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되어 왔다.

2014년 법원은 러시아 사할린거주 무국적 한인이 제기한 국적확인의 소송에서 원고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였다(21012구합26159). 이 재판에 따르면 외국거주 무국적 동포들을 혈통주의 국적법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한 것으로, 국가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최근 재외동포재단은 2017 세계 한인학술대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관심과 지원이 미흡했던 조선적 재일동포들도 동포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20만명에 이르는 해외 입양동포를 비롯해, 고려인들 중 무국적자로 남아 있는 이들, 재일 귀화인, 또 무국적 조선적 재일동포 그리고 전 세계 속의 조선족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재외동포의 외연확대를 강조했다.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로부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과 후속조치들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재일동포와 정부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더 나아가 통일지향적인 관계형성을 위해서 조선적 재일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과정은 공정하게. 조선적 재일동포를 포함하여 외국거주 무국적 동포들의 입국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들의 인권보장과 자유왕래가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 여권법 개정

현재 국회에는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6220)이 있다. “무국적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발급 심사를 완화하고,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고국을 방문할 기회를 확대하고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이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현재 재외동포의 대상으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만을 규정하여 외국거주 무국적 동포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법은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포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위해서라도 재외동포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행정지침의 마련

그 동안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신청과정에서 숱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있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외교부의 행정지침들 마련하여 영사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의로운 결과를 위하여. 최근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은 재외동포의 역사와 체류국가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즉, 각각의 동포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분단과 배제의 역사가 지금까지 재일동포사회의 키워드였다면 과거사를 반성하고 국민통합과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동반자로서 한국과 재일동포의 관계 형성을 기대한다. 그 첫걸음은 동포사회의 역사에 기반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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