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광화문 국민인수위 사무실서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과 면담

올해 생일이 지나면 모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 고려인 4세 김 율리아(왼쪽에서 3번째)양. 올 2월 다른 고려인 친구들과 서울 테마파크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중앙일보 사진 캡쳐
올해 생일이 지나면 모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 고려인 4세 김 율리아(왼쪽에서 3번째)양. 올 2월 다른 고려인 친구들과 서울 테마파크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중앙일보 사진 캡쳐

66일 현충일을 맞아 고려인동포들이 관심을 끌었다. 69일 고려인 최초로 청와대와 면담을 하게 된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와 함께, 고려인동포들이 국민에게 드리는 편지 세 통을 낭독하고 문재인대통령에게 전달한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눈길을 끈다. 그 보도내용을 소개한다.

 

[동포세계신문 2017.6.7.]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국민위원회’(고려인위원회)는 오는 9일 서울 광화문1번가국민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들이 하승창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과 만난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인수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 지난달 12일 문 대통령의 지시로 설치했다.

6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이날 만남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떠돌다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 2~33명과 고려인위원회 관계자들이 하 수석을 만나 옛 소련 해체 뒤 고려인의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잘못된 재외동포법고려인특별법으로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 4세들이 어른이 되는 즉시 강제 출국해야 하는 문제를 호소할 예정이다고 보도했다.

또한 같은 날 중앙일보는 고려인들은 이날 하 수석을 만나기에 앞서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한다고 밝혔다. 고려인들이 낭독할 편지는 세 장 분량으로, 중앙일보 2월 처음 인터뷰 보도한 고려인4세 김율리아(19·)양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편지를 읽을 예정이고, 성인이 되면 강제출국 당해야 하는 자식을 둔 아버지들의 심정을 담은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돌보고 싶습니다라는 고려인 3세 아버지의 편지, 세 번째 마지막 편지 우리는 아파도 3개월을 기다려야 해요는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재외동포라는 이유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담은 내용을 낭독하고 문재인대통령 측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 4세들은 대부분 19살 미만 미성년자인데, 재외동포법상 동포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려인 부모를 따라 입국했다가 19살이 넘으면 한국을 떠나야 해 가족들의 생이별이 계속되고 있다. 3세까지는 법률상 동포에 포함돼 동포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을 통한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는 재외동포가 의료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취업 후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고려인은 일제 때 소련으로 이주해 현재 러시아 등 옛 소련 국가들에 거주하는 한민족 동포를 뜻한다. 항일 독립운동의 거점 중 하나였던 블라디보스토크 등 연해주에 주로 거주했던 이들은 1937년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일대로 흩어졌다. 고려인들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해 현재 4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경기도 안산, 광주 광산구 등에 고려인마을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뒤집힌 현실은 여전하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겪고 있는 가난의 서러움, 교육받지 못한 억울함, 그 부끄럽고 죄송스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에 힘입어 고려인 동포들의 처우 개선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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