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어린이 통학 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이달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또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의 승하차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동포세계신문 2017.6.2]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법규 위반 과태료 항목 ‘9개서 14로 늘어

 

CCTV와 단속 카메라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기존 9가지 항목에서 5가지 항목을 추가해 총 14개의 항목으로 확대된다.

 

개정 전 과태로 부과 항목으로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까지 9가지였다.

 

3일부터는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 장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내용이 추가된다.

 

과태료 납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도 가능

 

과태료 납부하는 방법도 추가 됐다. 현재 납부하는 방법으로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 은행을 통한 실제 거래가 필요했지만, 6월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긴급자동차 양보요령 등은 현실에 맞게 정비됐다. 기존에는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해야 했지만 앞으로 방향에 관계없이 긴급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면 된다.

 

 

주차장서 사고 낸 뒤 도주한 운전자 ‘20만원 벌금

 

주차장에서 차량 단순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고 가해자는 피해 차량에 보상을 위한 이름,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 최소한의 노력 의지를 보여야 하며, 도주했을 경우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된다.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화

 

우선 어린이 안전띠(카시트) 착용 규정이 강화된다.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는 6만원으로 상향된다.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영유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는 만큼 안전을 위한 인식 개선도 필요해질 전망이다.

 

통학차량 운전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의무화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 확인 후 운행의무화가 시행돼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내려서 어린이 승하차 시 안전 확인 후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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