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국내 거소신고한 외국국적 동포 등 대상

외국인의 인감증명서 기능을 하는 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시청·구청과 읍·면사무소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동포세계신문 2017.6.2] 행정자치부는 3일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인 등은 시청·구청과 읍·면사무소에서만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더라도 멀리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FINE)이 구축된 2012년에는 동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 해당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수행하던 외국인 인감 업무가 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외국인 신원 확인이 가능해지는 등의 여건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을 현행 시장·구청장, 읍·면장에서 군수·동장 또는 출장소장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서명확인서 발급기관 확대로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2015년 12월 서명확인서 발급을 위한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추가하는 등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참고: [그림으로 보는] 2012년 12월1일부터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읍·면·동 등에서 발급 절차 


출처: 이천 뉘우스 - 봉려리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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