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포럼 주최 재외동포귀환법 제정 토론회에서 입장발표

왜 귀환동포지원법이 필요한가? 지난 517일 이개호의원실과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재외동포귀환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귀환동포 지원 법률과 제도의 과제주제로 발표한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원 원장(전 법무부 외국적동포과 과장)모든 사람은 자기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는 세계인권선언문 제13조와 어느 누구도 모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지 못한다는 국제인권규약 제12조 제4항을 인용하며 모국 귀환권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주장하고 나왔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우리의 동포 귀환 근거법은 어떤지? 또한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동포 귀환 지원과 관련 어떤 과제가 있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곽재석 원장의 발표를 중심으로 정리해보았다. 특히 현행 중국동포의 국내 입국과 취업지원을 위해 20073월부터 시행한 방문취업제가 기술교육 명목하에 착취적인 제도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없애야 할 적폐(積弊) 중 하나라고 지적해 주목된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원장이 5월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재외동포포럼 토론회에서 '귀환동포지원법률과 제도의 과제' 주제발표 중 방문취업제가 착취적인 제도로 변질되어 적페중 하나가 되어갔다며 철페를 주장하고 나섰다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원장이 5월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재외동포포럼 토론회에서 '귀환동포지원법률과 제도의 과제' 주제발표 중 방문취업제가 착취적인 제도로 변질되어 적페중 하나가 되어갔다며 철페를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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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세계신문 2017.5.18]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원장은 노무현정부 당시 외부전문가를 국정에 활용한다는 인사채용 방침에 따라 2006년 개방직이었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신설 외국적동포과 초대과장으로 선임되어 동포업무를 전담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변화로 20095월 외국적동포과가 사라지게 되면서 곽재석 과장도 자연스럽게 3년 계약근무를 마치고 퇴임하게 되었다. 퇴임 후 2009년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인 가리봉동에 연구소를 개소하고 현재는 대림동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 곽재석 원장이 법무부 동포과장으로 재임시에는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중국동포들의 국내 유입이 한창 늘어나는 때였다. 그 결과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 중 중국동포 체류자가 80만명에 이르고 있다. 수적으로는 팽창을 하였지만 질적으로는 어떠할까? 곽재석 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난 9년간 동포정책은 발전하지 못하고 적페가 많다고 평가한다.

 

대한민국의 귀환 관련 근거법은 어떤가?

 

1948511일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에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 등은 조선의 국적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가 19487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3, 구 국적법(48.12.20), 신 국적법 2조에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런 귀환 근거법 때문에 중국, 구소련 국적을 소지한 외국적동포의 경우 모국으로의 귀환이 어려움을 가져왔고, 국적회복과 국적취득, 영주자격 취득과정에서, 또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등에서 차별적 적용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곽 원장은 지적했다.

 

2016년말 기준 중국동포의 국적회복자는 15,707, 귀화자는 112,270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귀화자 수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1만명대를 이루다가 2010년대 이후 5, 6천명대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국적회복자는 20054,338명으로 급격히 늘어 20081,268명이 된 이후부터는 세 자리수로 급격히 줄어든 추세이다.

 

제한적이지만 중국동포의 국적회복과 귀화자 수가 2003~2010년 사이 많아진 배경에는 중국국적동포 중 194910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자는 1949101일부로 중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한다는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출입국업무처리지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업무처리지침은 20044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참고자료곽재석 원장의 발표원고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동포세계신문>다음카페 자료검색을 해 보면2003<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찾기 운동>을 전개한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가 200446일 작성한 글을 볼수 있다. 서 목사는 최근 2004331, 법무부는 그동안 차별정책이라고 비난받아 온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하고 모든 재외동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적업무처리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 지침을 통해 중국동포에 대한 국적회복 및 귀화의 길을 크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20044월부터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모 혹은 4촌 이내 혈족이 호적이 있으면 국적회복이 가능하도록 했고 한국국적을 회복한 동포1세의 경우 미혼자녀 뿐만 아니라 기혼자녀도 국적회복 혹은 귀화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부모의 호적이 있기만 하면 그 자녀가 49101일 이후의 출생자라 하더라도 3년간 적법하게 한국에 체류하기만 하면 귀화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동포 귀환권 보장을 위해 새 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세계인권선언문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모국 귀환권 보장 차원에서 새 정부가 포용적인 동포 귀환권 보장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곽재석 원장은 국적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살아있는 조부모가 국적회복시 동포 3세 특별귀화 대상에 포함할 것, 연고동포 2세의 간이귀화 체류기가 요건을 2년으로 단축하고 조부모의 제적이 있고 친척이 있는 자를 동포 2세의 범주에 포함하며 무연고 동포의 국적취득시 체류기간 요건을 3년으로 단축하고 영주권자의 한국출생 자녀에 대한 영주 및 국적 부여, 그리고 불법체류 동포 국적취득 지원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철폐해야 할 대상으로 재외동포(F-4) 체류동포의 영주자격 취득조건 중 연간소득이 일인당 GNI 2배 이상 되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비롯해서 국가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서 2년간 근속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해준다거나 재외동포 자격자의 단순노무행위에 비종사 서약 소명 자료 첨부 등을 꼽았다.

2007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방문취업(H-2)제도에 대해서도 곽재석 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303천명으로 제한한다는 쿼터제가 도입되고 2010년 이후 기술교육이라는 것을 도입해 착취적인 요소가 발생해 방문취업제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비정상적인 제도로 운영되어 과거 정부의 적폐(積弊) 중 한 가지가 되었다지적하고 새 정부가 재검토하고 현행 방문취업제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곽 원장은 동포 귀환지원 현황 설명에서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지원조직, 지원예산, 지원근거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정답은 동포전담 정부조직 신설이라고 주장했다.

곽재석 원장의 주제발표가 끝나고 윤황 선문대글로벌한국학연구소 소장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는 김충정 동포세계신문 편집고문, 박찬석 공주교육대 교수, 홍인화 광주광역시고려인마을 상임이사), 김판준 길림사범대 교수, 토론회에서 중국동포 김충정 편집고문은 “한국정부가 중국동포를 동포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로만 보고 있다”며 “동포귀환지원법이 만들어져 동포로 인식하고 포용해야주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곽재석 원장의 주제발표가 끝나고 윤황 선문대글로벌한국학연구소 소장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는 김충정 동포세계신문 편집고문, 박찬석 공주교육대 교수, 홍인화 광주광역시고려인마을 상임이사), 김판준 길림사범대 교수, 토론회에서 중국동포 김충정 편집고문은 “한국정부가 중국동포를 동포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로만 보고 있다”며 “동포귀환지원법이 만들어져 동포로 인식하고 포용해야주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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