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포럼 주최 재외동포귀환법 제정 토론회에서 논문발표

 우리는 재외동포 문제를 연구하면서 왜 유대인에게 주목하는가? 지난 517일 이개호의원실과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재외동포귀환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 이스라엘 귀환동포의 알리야와 지원정책연구주제 발표에 임한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 원장(전 전남대 교수)“2천년간 풀뿌리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국가를 이룰 수 있었는가? 인구 1600만명에 불가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세계에서 큰 소리 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오늘 주제발표를 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임 원장의 발표와 논문내용을 소개한다.

 

5월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재외동포포럼 토론회에서 논문발표를 하고 있는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
5월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재외동포포럼 토론회에서 논문발표를 하고 있는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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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세계신문 2017.5. 18] 임채완 원장은 <서론>에서 대표적인 디아스포라 연구의 사례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귀환동포에 대한 지원정책을 살펴보는이유에 대해서 첫째, 디아스포라의 귀환이주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둘째, 이스라엘 동포의 귀환동기와 알리야의 현황에 대해 검토하며, 셋째, 이스라엘의 귀환법 제정과 정착과정에서의 귀환지원정책의 특징들을 검토하며,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이스라엘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귀환동포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발표논문 <결론>에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짧은 기간에 괄목하게 성장하였다. 한국이 계속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하고,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720만 재외동포들을 위한 근본적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입국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재외동포들을 포용하는 법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임채완 교수는 강조했다.

발표논문에 게재된 이스라엘의 귀환정책에 대한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본문은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과 홍인화 박사(광주광역시고려인마을 상임이사)가 공동연구한 논문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 이스라엘은 건국과 동시에 유대인 귀환이 주요문제로 거론되었음을 알수 있다.

 

1948년 영국이 위임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은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건국이 승인되었다. 이스라엘 국가지도자들은 건국 이전의 민간기구 대표들이 실질적인 유대인 정치리더십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1948년 건구 후 시온주의자 기구와 유대인 기구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당시에는 국내 보다 타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더 많았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있는 영토와 국가에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있는 인종을 귀환시켜 유대문화, 히브리어, 국적을 제공하는 것이 먼저 귀환하여 국가를 건립한 선구자들의 임무였다. 이스라엘 초대 수상 벤구리온은 195073일 이스라엘의회 귀환법 제1독회 연설에서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인 디아스포라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대표적인 이론가들의 정의를 인용한다면, 주로 하나의 국가는 4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과 같다고 한다. 그 중 하나는 영토와 고국이며.... 또 하나는 국가이며...다른 하나는 문화와 종교.... 이스라엘에 있는 국가에 유대문화, 히브루어와 국적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를 이루는 요소의 일부분으로 이스라엘 안의 국가를 디아스포라로 결속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이다.”

 

-시온주의자 기구와 유대인 기구

 

시오니즘 운동은 유토피아 사상이나 메시아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역사적 경험, 즉 반유대주의에 대한 반작용에서 출발한다. 테오도르 헤르츨(Theodor Herzl, 1860-1904)은 반유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유대국가(Der Judenstaat)를 썼다. 헤르츨의 시온주의운동의 목표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국가건설이지, 결코 이스라엘의 종교적 전통이 말하고 있는 신정정치의 회복이 아니다.13) 나라 없는 유랑민족에 대한 적대적 사고와 행위에 대하여 헤르츨은 유대인 정착촌이 아닌 유대인의 영토를 가진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헤르츨은 2천 년 전 자신들의 나라가 있었던 시오니스트 운동 보호조직으로 시온주의자 기구(Zionist Organization, ZO)를 발족시켰다.

1929년 시온주의자기구는 유대인 기구(Jewish Agency for Israel, JAFI)를 설립하였다. 세계시온주의자 기구(World Zionist Organization, WZO)JAFI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유대인의 귀환이주와 정착, 이스라엘 건국과정을 모두 관장하는 실질적인 유대인들의 정치리더십 기구였다. 유대인기구는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의 유대인권익보호 역할을 하였다.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할 때까지 유대인 기구는 세계 유대인들의 에르츠 이스라엘로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중심 역할뿐만 아니라, 위임통치국인 영국과 다른 나라 세력들과의 관계 속에서 외교적 역할 등 국가적 거버넌스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였다.

유대인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탄압받는 유대인들의 구난과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귀환이주, 유대인 교육 복지와 이스라엘 사회의 동질성 유지에 있다.

 

임채완 교수가 유대인기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임채완 교수가 유대인기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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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귀환 이민자 알리야 (Aliyah)’

 

이스라엘은 귀환이주 과정의 단계에 따라 귀환자를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개념은 이민자이다. 올림 하다심(Olim Hadashim)이 개념 정의한 새로운 이민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 이스라엘로 귀환이주를 한 사람을 지칭한다. 즉 새로운 이민자는 이스라엘에 도착하면 이민자 비자(Oleh VISA)를 받고,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민자들을 통칭하는 알리야(Aliyah)”를 의미한다. 여기서 알리야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오른다는 뜻을 가진 말로 고향땅에 돌아간다는 귀환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알리야의 규모

 

이스라엘 통계청이 건국 66주년을 기념하여 20145월에 발표한 인구통계를 보면, 이스라엘의 인구는 총 818만 명으로 1948년 건국 당시 81만 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18만 명이 태어나고, 4만여 명이 사망하였으며, 2만 여명이 이주하여 옴으로써 16만 명이 증가하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유대인 중의 75%가 이스라엘에서 출생하였으며, 출생자 절반이상이 2세대 또는 3세대로 파악되었다. 1948년에는 35%만이 이스라엘태생이었다.18)

<1>의 이스라엘 알리야 추이(1948-2014)에서 보듯이, 2014년 현재 전체 알리야의 수는 3,149,754명이다. 1948년 건국 이후 1951년까지 3년 사이에 687,624명이 귀환하였으며, 이는 전체 알리야의 21.8%를 차지한다. 1990년대에는 구 소련붕괴 후 구소연방과 동유럽에서956,319명의 알리야가 귀환하였다. 이는 전체 알리야의 30.4%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4년도 알리야는 24,112

이었으며, 러시아연방에서 6,5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프랑스가 5,739명을 기록했다.

프랑스 출신 알리야가 증가한 이유는 프랑스 국내의 테러 등으로 사회 안전이 불안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월 17일 재외동포포럼 제1회의 이스라엘 귀환동포법 토론회. 이신욱 교수(동아대), 김종헌 국장(동북아평화연대), 임채완 원장, 유혜량 교수(전남대), 김승력 대표(안산고려인지원센터 너머), 토론에서 “고려인들은 한국에 와서도 한국국적보다는 영주권을 선호한다”는 김승력 대표의 말을 듣고 임채완 원장은 “이는 유랑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고려인 동포들의 삶의 단면을 보는 것같다”며 “국적을 취득해야 정착민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였다.
월 17일 재외동포포럼 제1회의 이스라엘 귀환동포법 토론회. 이신욱 교수(동아대), 김종헌 국장(동북아평화연대), 임채완 원장, 유혜량 교수(전남대), 김승력 대표(안산고려인지원센터 너머), 토론에서 “고려인들은 한국에 와서도 한국국적보다는 영주권을 선호한다”는 김승력 대표의 말을 듣고 임채완 원장은 “이는 유랑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고려인 동포들의 삶의 단면을 보는 것같다”며 “국적을 취득해야 정착민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였다.

 

- “죄인이라도 유대인이면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한 이스라엘 귀환법

 

환법의 기준상으로 유대인에 해당하면,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은 이 귀환법에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와 정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말 그대로 귀환의 권리는 국가보다 우선하는 천부인권의 권리와 같다고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개념이 도출되기까지는 수많은 진통이 있었다. 유대인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유대인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떤 권력기관이 귀환관련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 등등에 관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1950년에 이스라엘 의회의 제2, 3독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격론의 주제는 유대인이면

무조건적으로 귀환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가 문제였다. 일부 시오니스트 의원들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유대인이다.”라며 무조건적인 귀환의 자유를 주장한 반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같은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에 부역하는 유대인들의 귀환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을 혐오하고 유대인 학살에 앞장 서는 이들도 이스라엘에 귀환할 자격이 있는가에 관한 논쟁은 이스라엘의 초기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었다. 마팜 당의 바르 예후다는 유대인의 귀환권에 대해 이스라엘로의 이민은 모든 유대인에게 천부적인 권리이다. 수많은 이민을 불러들이는 시온주의 기관에게 국가가 이를 허락해야 한다. 이는 자연법이고, 천부권리이기 때문에 부여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벤구리온 역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어떤 유대인이건 이스라엘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는 있으며, 이것은 자신들의 땅인 자유로운 국가에서 살 수 있는 권리로부터 시작된다.”

 

이스라엘의 귀환법은 상징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헤르츨의 추모일인 195075일 제3독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법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이주할 권리가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귀환운동에 의해 건국된 국가로 건국의 목표가 모든 유대인의 귀환에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때 발표된 귀환법의 취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건국은 아직 미완이다. 모든 유대인의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비유대인까지 받아들인 1970년 제2차 개정된 귀환법

 

한편 1970년에 제2차 개정된 귀환법은 엄격하게 개정되던 종래의 방향과는 달리 귀환법의 대상을 늘리는 유연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유대인들과 더불어 그들의 비유대인 자녀들과 손자들, 배우자들과 자녀들, 손자들의 비유대인 배우자들까지 시민권을 부여받도록 한 것이다. 1970년 귀환법 개정의 목적은 이스라엘로 귀환이주하려는 디아스포라 거주민이 타종교도와의 결혼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데 있었다. 2차 귀환법 개정은 선조의 신분으로 인해 비유대인으로 취급당하게 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도록 귀환수용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동시에 제2차 개정에서는 유대인에서 타종교로 자발적으로 바꾼 이들을 귀환대상에서 배제하며 종교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였다. 이를다른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한다.”는 조항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조항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논할 때 혈통보다 종교가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방법은 올레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인데, 입국과 동시에 시민권이 부여되며, 관련법과 규정에 의한 모든 지원 조치가 미리 기다린다. 만일 이스라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려는 이주민은 귀환 후 3개월 이내에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에 그 의사를 표명해야 영주권자(Toshav Keva)가 된다.29) 이들과 시민권자와의 차이는 지방선거(Municipal Election)의 선거권은 있으나,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및 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으려면 유효기간 3년의 임시거주자(Toshav Ara’i) 비자(A/1 Visa)를 갖고 입국할 수 있으며, 임시거주자들도 유대인으로서 언제든 기본권인 귀환권을 행사해 귀환이주민으로 지위를 변경할 수 있다. , 임시거주자는 단기체류자와 같아서 이민흡수부와 보건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유대인 기구의 지원과 흡수지원센터(Absorption Center)의 등록 및 세금·관세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의 귀환동포 지원조직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이스라엘 정부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구이다.

 

(1) 민간기구: 유대인 기구

 

유대인기구는 세계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방문을 통한 모국체험과 청소년들의 유대인정체성 유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유대인기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거주민들에게 이스라엘 방문 프로그램과 히브리어 언어교육을 진행한다.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귀환이주를 권유하고 그들의 이스라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유대인기구는 귀환이주자의 초기 정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대인기구는 해외에 서 귀환하려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간단한 일까지 직접적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알리야가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 이삿짐이 잘 도착하는지부터 임시거주지를 제공하는 일, 히브리어 교육과 초기 정착금 지원 등 각종 법률 상담까지 세세하게 챙기며, 초기 정착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원한다. 유대인기구는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25개의 이민흡수센터를 통해 초기단계의 귀환이주자들이 이주절차를 밟는 동안 이곳에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귀환이주자들이 이스라엘 입국과 동시에 바로 개인주택을 마련하기 때문

에 이민흡수센터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다.

 

(2)정부기구: 이민흡수부

귀환이주자가 텔아비브 공항에 내리면 귀환이주 환영(Welcome Ali yah)’이라는 문구를 먼저 발견하게 된다. 도시로 들어가는 도로 곳곳에도 환영문구가 쓰여 있는 입간판이 계속 줄지어 나타난다. 그 귀환이주자는 이미 선조들의 땅으로 돌아온 자신을 환대하는 이스라엘의 국적 보유자인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이스라엘의 귀환동포정책은 귀환이주자를 이민흡수센터에 수용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직접지원과 귀환이주자가 직접 직업, 거주지 등을 결정하고 본인이 요청하는 도움을 국가가 들어주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68년 이스라엘 정부는 귀환이주자의 국내 정착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인 이민흡수부(Ministry of Immigrant Absorption)를 신설하였다. 이민흡수부의 주무장관은 부수상급으로

이스라엘이 귀환이주를 그만큼 중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흡수부는 이스라엘 귀환이주자들의 귀환과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민흡수부는 국제적인 조직인 유대인기구와 연계하여 국내외의 알리야들이 이스라엘 시민으로 동화,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 이민흡수부는 알리야의 귀환과정과 정착과정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동화 및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이민흡수부는 귀환동포 지원정책과 관련되는 정부기관, 지원조직들의 업무분장과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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