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김용필 본지 편집국장

방문취업제도는 중국동포들에게 한국에 와서 취업활동의 기회를 부여해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되었다. 중국동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노트북을 열며=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편집국장] 지난 322<동아일보>“‘실습 없이 동영상만동포 대상 기술교육 프로그램부실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법무부가 시행하는 방문취업 체류자격 부여를 위한 기술교육에 중국동포들이 불만이 많다는 식으로 문제점을 꼬집어 보도했다.

중국동포 대상으로 하는 기술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처럼 쉬쉬하며 진행해 온 면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번 <동아일보> 보도는 방문취업제 10년차를 맞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방문취업제와 중국동포의 기술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재조명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동포 등 외국적동포가 한국에 들어와 취업활동을 하려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20073월부터 정식으로 실시된 방문취업제도는 10년차가 되는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행착오와 함께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그 변화 과정을 정리하여 본다.

 

먼저 방문취업제는 그 인원을 303천명으로 제한한다는 쿼터제로 운영되었다.

2007년 당시에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2005, 2006년 자진출국하고 재입국한 동포들과 한국 국적의 친인척 초청으로 입국한 동포들에게 부여되었고, 중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 법무부의 전산추첨에 당첨된 동포들에게 부여해주었다.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해준다는 파격적인 비자정책으로 중국동포들은 한국어능력시험에 대거 응시하였고, 합격을 하였다. 그러나 쿼터제에 걸려 시험에 합격하고도 입국비자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는 동포들의 숫자가 많아졌다.

이에 법무부는 20107월부로 중국동포 기술연수제를 도입해 연수비자(D-4)를 부여해주고 법무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었다. 이 제도는 처음에는 9개월, 6개월 기간 연수체류자격을 부여해주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20117월말부터는 연수제를 폐지하고 단기종합복수(C-3-8)비자를 발급해주고 체류기간 중 6주간 기술교육을 이수하면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방문취업제도를 통해 중국동포들은 한국에 와서 취업활동의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중국동포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불만들을 논한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6주 기술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에 대한 자괴감이다. 중국동포들은 교육비 66만원을 내고 교육을 받는다.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내는 돈 치고는 큰 돈은 아니다. 그럼에도 중국동포들의 불만이 나오는 것은 '6주 기술교육이 시간 떼우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적은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제기되었던 것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히고 섥혀 있는 관계로 쉬쉬하며 진행되어 왔고, 교육기관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술교육을 받고나서 일자리와 연계되면 좋겠는데 그런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이다. 기술교육기관 입장은 현재 6주 기술교육으로 취업과 연계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고, 또 동포들이 받기 쉬운 학과목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있어 취업과 연계한 기술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결국 기술교육과 취업과의 연계 문제는 6주라는 기술교육이 갖는 한계와 중국동포 자신들의 기술교육을 통한 자기개발 의지가 빈약한데서 비롯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같다.


셋째, 비용을 내고 6주 기술교육을 받고 나서, 또다시 십 몇만원 비용을 내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3일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중복된 교육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만 늘어 중국동포들이 지쳐 있다.
방문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을 보면, 3시간 사전교육을 받고, 6주 기술교육을 신청하고 받으면 3일 취업교육을 받아야하고, 그 후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무범죄증명서, 결핵 등 건강검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간으로 따지면 족히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으로 따지면 체류비까지 포함해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상 세 가지 정도로 방문취업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랄까 한계를 짚어보았다. 방문취업제 시행 10년이 되어간다. 중국동포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시행 과정을 볼 때 중국동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딴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하고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바라는 것은 이 제도가 중국동포들을 위한 것이라면, 현행 6주 기술교육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기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한국생활에 도움 되고 필요한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관련기사:  
[동아일보]
실습 없이 동영상만동포 대상 기술교육 프로그램부실 논란

저작권자 ©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