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되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2016년 7월 5일 2500만원 전세금을 주고 입주해 주소이전을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2018년 7월 5일이면 2년 계약 만기가 되어 지난 상태인데, 새 건물주는 저에게 6개월 안에 집을 비우고 나가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2,500만원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법적대응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건물이 경매에 의해 건물주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귀하의 경우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조) 2018년 7월 5일 계약 만료 전 건물주로부터 재계약 여부를 확인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은 자동적으로 2년 연장 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6조 참조)